아이폰 등 애플 정보기기의 인터넷 접속이력(쿠키)을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구글이 18일(현지시간) 1천700만달러(180억원가량)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천7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뉴욕주를 비롯한 35개주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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