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말 안듣는다" 8살 아들 폭행 뒤 쫓아낸 부모 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메일보내기
2013-11-18 11:58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취학연령 지났지만 학교 안 다녀…부모 "훈육차원이었을 뿐 학대 아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여) 씨와 남편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살짜리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뒤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靑 경호원이 민주당 의원 뒷덜미…시정연설 직후 충돌
朴 대통령 시정연설…바뀌지 않은 정국 인식
[Why 뉴스]베테랑 헬기 조종사, 왜 항로를 급변경 했을까?
노무현재단 “삭제된 초본 5분이면 찾는다”
사건 당일 부모에게 폭행당하고서 얼굴에 상처가 난 채 집 주변을 헤매던 아이는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는 등 폭행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은 취학연령이 지났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거쳐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과 그 동생(5)을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부부는 "아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단독]"금품 안 받아" 권성동…통일교 2인자 수첩엔 '금일봉 하사'
김정은 방중에 '주애' 대동…다자외교무대에 후계자로 소개?
건강이상설 일축한 트럼프…"가짜뉴스다, 왕성하게 활동"
"사올 제품 이미 찜해왔다"…외국인들, 올영서 '타깃 쇼핑'
트럼프 행정부, 삼성·SK에 이어 TSMC도 'VEU 지위 취소'
朴대통령 연설 중 박수 33차례…野 없는 '반쪽 박수'
겨울의 길목 충북 첫눈…출근길 시민 당황
"안락사 부탁합니다"…애완견 유기한 '뻔뻔한' 주인
수험생은 반값에 '과거' 지워드립니다(?)
[칼럼]최교진 민주화 경력 공방전…이번에도 증인은 없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