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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 8살 아들 폭행 뒤 쫓아낸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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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 지났지만 학교 안 다녀…부모 "훈육차원이었을 뿐 학대 아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여) 씨와 남편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살짜리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뒤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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