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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 8살 아들 폭행 뒤 쫓아낸 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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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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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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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 지났지만 학교 안 다녀…부모 "훈육차원이었을 뿐 학대 아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여) 씨와 남편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살짜리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뒤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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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부모에게 폭행당하고서 얼굴에 상처가 난 채 집 주변을 헤매던 아이는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는 등 폭행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은 취학연령이 지났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거쳐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과 그 동생(5)을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부부는 "아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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