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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악명 카자흐, 음주운전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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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ㆍ무법운전으로 옛소련권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카자흐 내무부는 14일(현지시간) 교통사고 및 사망률을 줄이고자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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