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 새누리 유일호 : 후보자들,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직무에 지장 줄 정도는 아니야
- 새누리 유일호 : 야당과 대화 시도하고 있지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
- 민주 박용진: 세 명 중 한 명 낙마시킨다는 계획 세운 적 없다. 새누리당 주장일 뿐
- 민주 박용진: 새누리, 꽁꽁 얼어붙은 정국의 책임을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엊그제 월요일부터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고요.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원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죠.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 또 국회선진화법 둘러싸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대립관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광고 듣고 차례로 만나봅니다. 인사청문회,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유일호> 네,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검찰총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
◆ 유일호> 총장은 청문회는 이어지고 있고요. 복지부장관 청문회는 일단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총장 청문회가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세 사람 적격, 부적격 여부 새누리당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어요?
◆ 유일호> 저희로서는 다 지금까지 검증,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우선 능력 이런 것하고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부 밝혀진 게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어떤 것은 사과를 했고 어떤 것은 좀 뭐 잘못했다고 시인한 측면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그것도 일부입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늦게 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모든 부처의 자료를 다 받아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 유일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감사원장이 자료를 늦게 냈다, 이게 좀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일호> 네, 지적됐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기는 합니다.
◇ 정관용> 군 면제판정 의혹은 다 해소가 됐나요?
◆ 유일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면제 판정에 대해서도 소명이 충분히 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총장 아들 문제도 본인이 어쨌든 그건 면제 판정 자체, 못 가게 된 것은 그것은 다 소명이 된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이유 불문하고 군대를 못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장관 문영표 후보자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만약 그런 게 밝혀지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랬는데 정작 아내와 아이 생일날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게 밝혀졌어요.
◆ 유일호> 네.
◇ 정관용> 이런 건 결격 사유가 아닐까요? 본인이 또 한 말이 있고 그래서.
◆ 유일호> 글쎄 아마 본인이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아마 질문을 이렇게 계속 추궁을 좀 당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한 일은 아니죠. 만약에 저도 그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날 사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인가, 날짜가 똑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황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황상 저희가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참 적절하지 못한 처신인데 글쎄요. 큰 액수는 아니고 본인이 반성을 하니까.
◇ 정관용> 장관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 유일호> 네,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감사원장, 검찰총장 다 PK출신이라 지역편중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대탕평인사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어긋난 것 아닙니까?
◆ 유일호> 글쎄, 처음 그분들이 지명이 됐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전반적으로 이 지역 탕평이라든가 지역안배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고요. 한데 이 두 자리의 시간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봐서 정말 PK, 그야말로 소위 PK 인사들만 모든 각료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채워졌다고 그러면 그거야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힘센 권력기관을 보니까 특히 PK 이쪽이 많더라고요.
◆ 유일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야말로 정말 다른 기관도 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좀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다양한 의견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말이죠.
◆ 유일호> 글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 감사원장, 그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감사원장의 경우도 공백이 여러 달 됐고 총장도 한 달 이상 이렇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일 그 있는 풀 중에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궁색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유 대변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좀 편중성이 눈에 보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 유일호> 결과적으로야 지역적으로 보면 감사원장, 우리가 흔히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이른바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그곳에 PK인사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좀 봐 달라, 넘어가보자, 이런 말씀 같아요?
◆ 유일호> (웃음) 저희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지역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을 추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청문회 결과보고 채택을 야당이 거부한 것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부분은 모든 청문회가 끝난 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미루어놓은 것 같고. 검찰총장 청문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고.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 유일호>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조금 전에 이렇게 지적된 그런 문제들이 각자 하나씩은 있는 건데 적어도 감사원장의 경우는 크게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문영표 후보자의 경우 그런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 정관용> 야당도 좀 해 달라.
◆ 유일호> 야당이 좀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세 자리 가운데 감사원장의 경우는 국회 표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 유일호> 그렇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어야 되고요.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지금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낸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한다, 둘 다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일호> 전혀 결정이 된 바는 없고요. 법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제 첫번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를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법적으로?
◆ 유일호> 네.
◇ 정관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 유일호> 그러니까 그게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다 보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과연 우리 여당이 이런 저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것이 아니고요. 또 개정안도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또 선진화법의 대상이 돼서 야당이 합의를 해 줘야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 정관용>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세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작 진척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 유일호> 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사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좀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다 보니 그게 좀 표현이 강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희가 야당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안이 돼버렸는데 야당이 좀 물론 아주 큰 쟁점이 있는 법안까지 그렇게 합의가 쉽게 되리라고는 물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것,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것은 굳이 그걸 볼모로 잡아서 그거를 통과, 그거까지 모든 걸 연계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현이 격해지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아, 저희로서도 아주 답답합니다.
◇ 정관용> 제가 지금 언론을 보면 지금 고위당직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을 받아서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 즉 선진화법 개정안은 내봐야 사실 통과가 안 될 것이고, 선진화법 때문에 말이죠.
◆ 유일호> 합의를 보게 되면.
◇ 정관용> 야당이 이거 개정안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을 저희가 보기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개정안은 개정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직권상정의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야당도 다수당도 될 수 있고 집권당도 될 수 있는 건데.
◇ 정관용> 알겠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고. 헌법소원도 아까 법리검토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내봐야 위헌판정 받기가 어렵다, 이게 사실 거의 대다수 의견 아니겠어요?
◆ 유일호>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기왕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내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적어도 나중에 결정이야 헌재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런 뭐랄까,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모호한 상태로 소원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아까 그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 유일호>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 동의해 주도록 야당이 요구하는 걸 먼저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일호> (웃음) 글쎄요. 그렇게 쉽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겠는데요. 과연 야당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는 요구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게 첫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 정관용> 특검하고 특위 딱 두 가지예요, 사실.
◆ 유일호> 글쎄요. 그 두 개만 가지고 된다면 또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나름대로 지도부에서는 그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두 개만 가지고 될까요.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 남재준 원장이라든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이 없으면 그 두 개를 듣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안 된다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상존하고 있고, 야당 내에.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그래서 간단히 좋다, 통 크게 양보하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 정관용> 지금 딱 보면 말이죠. 이번 정기국회는 그냥 파국으로 치닫든지 그거 아니면 특검, 특위를 새누리당이 받으면서 새누리당이 중점처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민주당이 양보하는 이런 타협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유일호> 글쎄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을 좀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특검이라는 것이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그게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하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어떻든 지혜를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유일호> 네,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고요. 이어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다 한두 가지씩 조금 구설수에 오를만한 흠집이 있긴 하지만 그 자리를 못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일단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큰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기는 했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른바 특경비 건 아닙니까? 업무경비도 이와 관련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를 내지 않아서 상당히 파행까지 가고 막 이랬거든요.
◇ 정관용> 그러다가 늦게 냈죠, 자료를.
◆ 박용진>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미리 내서 제대로 뛰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왜 의원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 이러는데 자료를 내야 할 정당한 자료를 안 내고 감추고 늑장 제출하고 이러니까 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했었고 아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감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감사원은. 아무래도 석연치는 않아요. 청와대, 이른바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실장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검찰총장 청문회까지 다 끝난 후에 결정하겠다. 그랬다면서요?
◆ 박용진> 네. 오늘 의총에서 입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감사원장 인사청문 위원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내리면 되지 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다 본 다음에 판단을 합니까? 다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당장 여당 쪽에서는 세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덤비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거든요.
◆ 박용진> 국회의 의무이고 역할인 것이 자격 없고, 자질 없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중요한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점검하고 지적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영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장관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 정관용> 박 대변인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
◆ 박용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자질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작은 문제라고 새누리당은 얘기해요.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황찬현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격과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당론을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다른 우리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14일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요. 정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정관용> 세 명 중 한 명은 무조건 낙마,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진> 그런 전략은 세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정관용>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여당이 계속 말하는데 못 들으셨어요, 대변인이신데.
◆ 박용진> 새누리당 하시는 말씀 중에 듣도 보도 못한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일단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야당위원들이 일단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죠?
◆ 박용진> 아니,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유일호 대변인 말씀 잠깐 들었는데 유 대변인도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덕적인,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잘 따르겠다고 얘기하셨으면 될 일을 아니, 뭐 관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사청문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대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신 말씀 치고는 너무 가볍기도 했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죠. 본인이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죠.
◇ 정관용> 본인이 한 말이니 책임져라?
◆ 박용진> 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관이나 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뒤에서 또 하는 말이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 정관용>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금도 청문회 진행 중이죠?
◆ 박용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큰 쟁점이 뭘까요?
◆ 박용진> 일단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김진태 총장 후보자로 내정되던 날,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이분입니까? 이분은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이 아예 공유되고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거악을 척결하고 검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민주질서를 잘 지켜서 국민을 편안하는 데 있죠. 대통령을 편안하게 하고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눈치 보고 청와대 권력의 시녀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잘 지켜라, 수사를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느닷없는 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증하는 모든 면은 사실은 왜 이분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했다고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냐, 이런 면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박용진> 그게 가장 핵심이고 두번째로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여수에 땅 투기 의혹건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한 언론사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20 몇 년 동안 한 번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던 땅 주인들이 찾아와서 나무를 심을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달 전인데 두 달 전이면 참 묘하게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로 낙마위기가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김기춘 비서실장 이른바 기춘대원군과 우리 김진태 후보자가 일정한 서로 내통을 했던 건 아니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까마귀 나는 핑계로 배 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꾸 청와대와 우리 김진태 후보자와의 이런 독립적인 관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민주당은 오전에 의원총회 했죠?
◆ 박용진> 네,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내일부터는 국회 의사일정에 다 복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네, 일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간에서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특검 특위를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연기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의사일정을 따르지만 연기 여부는 나중에 다시 결정하는 겁니까?
◆ 박용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로부터 책임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검과 특위를 제기하는 것은 18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겁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또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특검, 특위를 안 들어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때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2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쏟아부어졌는데 그 결과가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당은 그걸 반대했는데요. 여당이 이걸 밀어붙이고 통과시켰거든요. 그 결과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에 와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 박용진> 예산은 예산, 특검은 특검. 다만 예산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예산안은 야당으로서는 저지해야죠.
◇ 정관용>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에서 개정, 헌법소원 얘기 나오지만 조금 아까 유일호 대변인한테 확인한 것처럼 둘 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말만 지금 뱉어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주시죠.
◆ 박용진>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회 의결기준이 과반이든 5분의 3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런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 의지도 해법도 없으면서 굳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억지로 지금 이 법 탓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으로서 책임을 탓하셔야지 애먼 법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기도 안 좋고 야당을 오히려 자극할 뿐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까지 양당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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