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 제천영육아원 조기 정상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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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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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교체 수용 불구 "법정싸움 계속할 것"…난제 많아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제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키로 해 시설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인다.

제천영육아원 측이 시설장은 교체하겠지만, 법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영육아원 운영 재단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일 제천시와 이 영육아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천시가 내린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복지회는 그러나 여전히 국가인권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명예회복을 위해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제천시가 내린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를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한 데서도 화이트아동복지회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충북도가 아동 학대를 이유로 지난 9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인권위의 행정조치 권고에 대해서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소송 역시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 화이트아동복지회 입장이다.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수용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발표한 아동학대를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설장 교체를 둘러싼 영육아원 안팎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일뿐 법정싸움을 통해 인권위 발표에 대한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화이트아동복지회 이석원 이사는 "아동 학대라고 할 만큼 가혹 행위는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50년간 갈곳 없는 아이들을 길러낸 화이트복지회와 영육아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설장이 교체되더라도 제천영육아원의 완전 정상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소송 결과가 내년 초에나 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심까지 간다면 그 시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결백'을 주장하는 화이트아동복지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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