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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결혼관련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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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0% 과태료

 

귀금속, 피부미용, 포장이사, 결혼 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난달부터 종전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났으며,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의 경우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는 의무발행 대상인 반면 손· 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는 제외된다.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는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국세청코드 452103)은 포함되지만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웨딩관련 업종은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 맞선․중매 등이 포함되고,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 비디오 촬영은 대상이 아니다.

의류임대업은 결혼· 상복· 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이 해당되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은 제외된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호텔(관광,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이 해당되는 반면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이 대상이고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미용 등 기술관련)는 제외된다.

골프장운영업의 경우 회원제․대중골프장은 발행대상이지만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의 요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입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업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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