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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심 판결뒤 통진당 해산 결정해야' 헌재내 신중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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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과 정부측에 각각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측의 해명과 정부의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 양측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정 사상 초유'라는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헌재의 판단 결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판단을 내릴지, 판단 시점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례적으로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 역시 헌재의 '신속한 처리'를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헌재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CBS 취재결과 헌재 연구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헌재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이석기 의원 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야 헌재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해산 판단의 중요쟁점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뒤 헌재의 판단이 이뤄져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표면적인 명분 뒤에는 정부에 대한 헌재 내부의 불편한 감정도 깔려 있다.

정부가 이석기 의원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무리수를 던지면서 헌재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180일 내에 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는 "탄핵심판같이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재판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외국사례로 인용한 서독의 독일 공산당(KPD) 해산결정도 1951년 연방정부가 해산을 청구한지 무려 5년여만인 1956년에서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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