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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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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 관련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29)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 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과 검찰 측이 열거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만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형만 다투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날 A 씨는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A 씨는 아내와 공모해 지난 8월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B(58) 씨 집에서 어머니와 형 C(32) 씨를 각각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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