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접수 7일 이내 전액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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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익 등 7개 어학시험 사업자에 환불규정 시정조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무조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각종 어학시험의 부당한 환불 규정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접수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자신이 접수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과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학시험은 모두 접수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 접수를 취소할 경우, 10~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심지어 토플은 접수기간 중임에도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50%만 환불해줬고, 신HSK도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의 환불 규정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어학시험마다 접수 종료 7일 전에 어학시험 접수자들의 30%~60%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피해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7일 이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거둔 수수료 수입은 토익이 8,800만원, 텝스 5,595만원, 토플 5만4,000달러 등 각 시험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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