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열사 대책위, 노동지청에 삼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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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6만원, 월 실수령액 19만원…삼성 사죄해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서비스센터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32) 씨의 유족 등이 삼성 측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와 최 씨의 유족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측에 임금산정근거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천안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씨의 둘째 형인 최종호(35) 씨는 "동생은 같은 처지거나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며 "삼성은 본질을 왜곡하고 동생을 모욕하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은 종범이를 죽게 만든 삼성이 종범이의 주검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탄압으로 종범이를 죽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동료들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고 삼성에게 촉구했다.

또 지난 4일 오전 삼성 천안센터 측이 최 씨의 가족과 몰래 접촉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장이 폭언한 녹취록만 공개하지 않았으면 합의했을 것'이라며 위협했다"며 "사장과 만나서 얘기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기로 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전날 삼성 천안센터의 급여명세서를 입수했다"며 "성과급은 마이너스 56만원, 한 달 급여 실수령액이 19만원이다. 이런 명세서는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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