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억대 사기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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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억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 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 씨와 B 씨의 여동생 C(24) 씨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7,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B 씨 등에게 환심을 산 뒤 사업 투자금 명목과 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A 씨가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한편,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여자친구 D(당시 21세)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 지난 9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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