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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상습 무고한 前 대학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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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가 들통나면서 관계가 틀어진 옛 동거녀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일삼은 전직 대학교수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무고 혐의로 김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북에 있는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이모(49, 여) 씨는 구미의 한 대학 교수를 하다 사업가로 변신한 김씨를 만나 대구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동거생활이 5년째에 접어들던 지난해 초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김 씨가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졸지에 경찰에 구속됐던 것.

수시로 구치소와 법정을 드나들며 6개월간 정성스레 옥바라지를 하던 이 씨는 방화 사건의 내막을 뒤늦게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이난 식당의 여주인과 자신의 동거남이 지난 2005년부터 사귀어 온 내연관계였던 것.

이별을 선언한 뒤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김씨가 발끈하고 나섰다.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고소를 남발했다.

'1천만 원권 수표 5매를 훔쳤다'거나, '수천만 원이 든 아들 소유의 통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허위고소를 뒷받침하려고 이 씨 명의의 지불각서 등 7장의 문서를 조작해 경찰서 등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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