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내년부터 시행…오늘 관련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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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 증원, 종교인 과세안도 의결

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5월 5일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사흘 연속 휴일이 된다.

대체 공휴일제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됐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평일인 29일도 쉰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민간 부문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대악 근절 등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2,970명, 해경 2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해 4%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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