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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법이 뭐길래"...지금 명동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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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법, 독인가 약인가 ①]

10월부터 중국의 여유법 시행된 뒤, 한 달 사이에 관광객이 30%~50% 급감했다. 여행업계와 쇼핑점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여유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여유법이 관광 시장에 끼친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여유법 시행 후 명동은 울상
② "물건 안 사면 못 나가"…여유법 자처한 여행업계
③ '한국은 싸구려' … 벗어날 기회

여유밥 발효 후 약 한 달이 지난 명동 시내. (유연석 기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9월에 이미 3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450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니 서울 도심은 중국인으로 가득했다. 명동만 나가봐도 이제는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 한국을 찾는 주 고객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가 주춤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에 비해 30% 감소한 것으로 느껴진다. 매출 역시 그만큼 빠졌다"고 했다.

명동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 박민진 가이드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나마 국경절이었던 10월 초를 제외하고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많이 준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관광객 감소를 체감하는 또 다른 곳은 여행 업계다. 지난 17일 여행 업계가 발표한 바로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 감소했다.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8월과 9월 각각 1만 1,000명과 1만여 명씩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달 들어 4,000여 명 수준으로 무려 60%가 줄었다.

모두투어도 8·9월 각각 1만 2,000여 명과 1만 3,000여 명씩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5,000여 명 수준으로 60%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 이번 달부터 발효한 여유법 때문이다.

중국 여유법은 저가 상품 금지 및 쇼핑 옵션 강요 금지(여행법 35조 1항.2항), 여행 일정 변경 금지, 쇼핑 및 옵션 강요 금지(41조 2항), 인바운드 랜드사에게 원가 이상의 비용 지불(69조 2항)의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 측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원가 이하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 차액은 옵션과 쇼핑센터 방문 수수료 등으로 메워왔다.

그런데 중국이 여유법을 통해 쇼핑을 강요하는 저가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단체관광 요금이 평균 30~40% 올라 관광 수요가 급격히 준 것이다.

만약 쇼핑을 강요했다는 불만 신고가 중국 여행 당국에 접수되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강해 현지 여행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업계는 여유법이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되는 만큼,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고급 상품 개발로 여행 단가를 높이는 방법 외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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