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고민하다가 직장 동료의 돈에 손을 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8일 절도 혐의로 회사원 김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 정모(51) 씨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최근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을 물게 돼 고민하다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정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벌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김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