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택시의 과다요금 청구와 승차거부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매년 각각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과다요금 청구는 2010년 1천260건, 2011년 1천368건, 지난해 1천712건, 올해 1~9월 1천49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주의·경고·지도교육 조치됐으며 16%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