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 5팀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팀 조직과 활동, 지시여부 등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심리가 이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