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은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갈등 해소 선언을 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민 동의 없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단정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갈등 해소로 분류했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에 경찰이 상주하며 건설 현장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 및 활동가 5명이 구속됐고 2010년 이후 650명의 주민이 연행됐다"는 것.
또 "주민 동의 없는 정부와 제주도지사와의 공동사용협정 체결이 갈등 해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및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을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환경 파괴 및 군사적 해양 갈등 촉발 등 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여전히 강정마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에 대해 "강정마을을 갈등 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일방적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다수 주민들이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처럼 매도하지 말라"며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환경적 문제점 및 국회 부대조건 이행 등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