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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남아 아랫도리 건드렸다가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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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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