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항공권 피해 절반 이상은 '인터넷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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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 55%…약관 개선, 총액운임표시 의무화 필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사진

 

지난해 항공서비스 피해의 절반 이상이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간 항공권 특가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인터넷상의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서비스 피해 396건 중 208건, 52.6%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였다.

저가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항공권 광고에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실제 지불 금액과의 차이, 환불불가 규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불이행' 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1.4% 등이었다.

또 지난해 항공사 이름이 확인 가능한 피해 320건 중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176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의 환불불가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간주하여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은 환불불가 할인항공권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약관개선 노력으로 현재는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부터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더 강화해야한다"면서 "'항공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18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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