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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이 많다고 승진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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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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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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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심사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은 올해 초 "지난해 말 승진 심사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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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공사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의 승진심사에서 55세 이상 직원들에겐 모두 최하위 순위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55세인 사람을 승진 예정자로 선정하면 56세가 되는 해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정년인 58세까지 일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승진심사 절차는 연령 뿐 아니라 근무 경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도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라도 나이를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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