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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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 3) 의원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마다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기증률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처음 명문화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의 경우 2013년 6월 말 기준 2만4천466명의 대기자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년 40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11년 인체조직 기증자는 234명에 그쳤다.

특히, 같은 해 국내에서 이뤄진 27만여 건의 인체조직 이식재 중 76%가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의 수입 의존에 따른 외화 유출액이 약 250억 원에 달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시장은 기증 활성화를 위해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 생전 희망등록을 한 사람에게 보건소 등 부산시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주차장 등 각종 시립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증 희망서약을 한 7만2천417명의 시민은 물론 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산시는 조례를 기초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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