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