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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개신교 일각 반대 불구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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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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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타소득’과세방안 처리 예정”

 

지난달 개최된 개신교 일부 교단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출됐지만 정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교단 ‘반대’결의 vs “여론에는 변화없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4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그동안 종교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정책”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열린 일부 교단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반대논의가 있었던 사살을 잘 알고있지만 전반적 여론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방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각 교단 총회에서는 예장합신과 고신, 백석 등의 교단이 종교인 납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결의한 바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타소득’분류 적절성 논란 예상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차별논란과 관련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워낙 정서적 반대가 심해 기타소득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상대적 불이익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회재정건강성운동등 목회자 세금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단체들은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에 비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대다수 저소득 목회자들은 불이익을 보게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 기타소득 분류로 인해 고소득 종교인들이 혜택을 보게되면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종교인납세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에 밀려 조용하던 교계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거부정서를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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