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 등을 돌며 노인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2)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강식품 도·소매업체 대표 이 씨와 영업사원들은 전국 전통시장과 공원을 돌며 6만5천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39만6천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노인 1만 2천여명에게 모두 5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