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결국 1조원대 주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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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도 도입후 첫 주민소송

 

지난 4월 개통했지만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용인 경전철을 두고 주민소송이 제기된다.

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10일 수원지법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1조127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현행법상 계약 주체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용인시에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시장 3명과 용인시 공무원 6명, 수요 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의 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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