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8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중국어선 선원들은 칼과 쇠 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해경 소속 문모 경사 등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올해 들어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불법조업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서해 공동어로구역 관리감독 강화방안은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넉달째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3년새 23% 급증국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09년 381척에서 지난해는 467척으로 3년새 23%나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234척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중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모두 23건이 발생해 해양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6월말까지 5건이나 발생해 중국어선들의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해경의 정상적인 승선검사와 단속활동에 대해 중국 선원들이 노골적으로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중 공동어로구역 관리감독 합의...넉달째 낮잠한국과 중국은 지난 6월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측 해경은 물론 중국측 단속선이 공동어로구역에 머물며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양국은 큰 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어선들이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한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중 합의 사항은 중국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넉달째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어민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농업국에서 지난 8월 신설된 국가해양국으로 이관했지만 세부기능 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중국 내부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로선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