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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대장정 프로포폴 법정 공방, 결심 또 다시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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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신청, 재판부 "피고인 진료기록부 폐기…검찰에도 기회 줘야"

 

프로포폴 결심 공판이 한 주 뒤인 14일로 미뤄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성수제)는 "검찰 측의 증신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은 14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결심 공판은 당초 9월 23일로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서류 준비로 7일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 측의 증인 신청으로 또 다시 한 주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미 이들의 근무 상황은 서류로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 당초 피고인 측이 진료기록부를 없앴기 때문이다"며 "피고인 측에 많은 기회를 줬듯 검찰 쪽에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결심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공판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증인 심문이 끝나면 장미인애의 피고인 심문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출산을 이유로 불출석한 박시연에 대한 출석도 종용됐다. 박시연은 지난 24일 득녀했다. 이날 공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출산 이후 우리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일정도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더 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다. 다음 공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 할 것"고 밝혔다.

이들 공판은 지난 3월부터 7개월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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