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A(34)씨에게 징역 8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밤 9시 30분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학년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 가운데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