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2명의 청소년에게 법원이 3년 뒤 성인이 된 2명은 실형을 선고하고, 아직 청소년인 10명은 소년부로 돌려보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일 선고공판에서 3년 전 여중생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등 12명 가운데 2명은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나머지 1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각각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중생인 소녀를 집단으로 윤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면서 "현재 A양은 자퇴를 했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비록 3년 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거운 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화와 개선이 가능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