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가수 송대관 부인에 구속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7천만원 가로챈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수 송대관(68) 씨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 씨 부부는 이 지역 21만4,500m² 땅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 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2009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1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서는 지난 6월 송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다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한편 송 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A 씨에게 경찰 조사 전에 ‘송 씨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나라도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A 씨가 “사실상 압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송 씨와 친형제처럼 가까워 나라도 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