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문화재나 유적지에 낙서하면 벌금과 함께 최대 10일의 구류형을 받게 된다.
중국 당국은 새 여유법(여행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에는 각지에서 문제가 되는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새 여유법은 유적지에 "이곳에 왔다" 등의 낙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20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자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비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 여행 캠페인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 5월 이집트를 관광 중이던 중국인 학생이 룩소르 신전에 낙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의 상식 밖 행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됐으며 이후 중국 당국은 여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