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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자금 23억 횡령' 대우건설 임원 옥모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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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씨는 회사 비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옥 씨는 "회사 임원으로서 23억원을 공사수주 경비나 홍보경비로 사용했다"며 23억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옥 씨 측 변호인은 "2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8월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 씨에게 10만유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뇌물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이 다른 직원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옥 씨는 구의정수센터 공사와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 수주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5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옥 씨는 앞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회사 비자금 중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옥 씨는 또 서울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로비자금 2억 3천여만원을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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