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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도 류시원에 항소…류시원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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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쌍방 항소로 진행될 듯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류시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류시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한만큼 향후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갈등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지난 10일 아내 조 모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당시 류시원이 2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위치정보 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류시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백하다"며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류시원의 형량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대개 무죄가 났을 경우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모든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만큼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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