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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재국 내일 참고인 조사…추징금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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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 송은석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환수금 1672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전씨 장남인 전재국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확한 소환 시간을 밝히지 않은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서 자진 납부 재산들에 대한 처분 방식,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그동안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보다는 미납 추징금 환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검찰이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발표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국씨는 '전두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누나의 아들) 이재홍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의 실소유주가 재국씨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 땅의 매각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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