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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해 사건 무마해 줄게" 前양은이파 부두목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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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등에 돈 건너간 사실은 확인 안 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회사 지분을 넘겨준다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단체인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모(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고향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형사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같은 해 9월 전남지역에 특수 관광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160만원을 받아 가로챈(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장판사 등에게 청탁해 실형 선고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필로폰 밀매사범에게 3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1) 씨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해당 부장판사가 자신의 부친의 학창시절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특히 피해자를 법원 부근으로 데려간 뒤 마치 해당 판사와 만나고 온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실제 청탁이 이뤄졌던 것처럼 믿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담당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해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설업자 주모(52)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법원 부근이나 경찰서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거나 경찰관들을 만나는 자리에 피해자들을 대동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범행 과정에서 받은 금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을 판사나 경찰관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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