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국내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에 계약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설비를 납품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보온재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빛(영광) 원전과 고리원전에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은 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보다 20%가량 싼 비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해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국내 5개 화력발전소에 비방수용 보온재를 납품해 7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각종 배관의 열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물 안에는 납품되지 않았고 원전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소기업팀장이 2010년 8월 이 씨로부터 A사가 성과공유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성과공유회사로 선정되면 한수원으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고 3년 동안 한수원에 설비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