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 새벽 전격 소환…탈세, 비자금 해외도피 혐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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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전격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오전 7시 30분쯤 재용씨를 전격 소환했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 재산의혹과 관련해 자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부인 박상아씨가 소환된지 사흘만이다.

검찰은 재용씨를 불러 우선 외삼촌 이창석씨와의 수상한 토지거래 관계에서 불법증여와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5천평 상당의 토지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또 비슷한 시기 양산동의 또다른 8만평 규모의 토지를 재용씨 가족이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탈루했다.

검찰은 이 씨를 탈세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문제의 오산땅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했다.

재용씨가 전두환 비자금의 해외도피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재용씨는 부인 박상아씨 명의로 지난 2003년 5월 미국 애틀랜타에 36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사들였고 2005년 9월에는 LA에 있는 224만달러 집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두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장모 윤 씨와 처제 박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부인 박상아 씨도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재용씨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재용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면서도 "오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아직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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