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현장 근로자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포함해 2명을 구속하는 등 7명을 입건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 박모(47) 씨와 하도급사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4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마개 플랜지(일명 차수막, 물막이벽)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리단과 시공사, 하도급업체의 안일한 대응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가 난 도달기지 입구는 한강 수위가 4.95~5m가 되면 실제 범람하게 되는데, 사고 전날 약 5m까지 수위가 상승하고 도달기지 수직구 내에 3m가량 한강물이 차있었는데도 사고 당일 아침 터널 내로 작업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
결국 사고 당일 오후 4시부터 한강 수위가 4.99m에 이르고 도달기지 내부로 한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마개 플랜지는 파손됐고 작업 근로자 7명이 수몰돼 사망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사건 당일 터널 안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 중지를 내리지 않았다.
시공사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하도급업체 역시 도달기지로 한강물이 유입되는 등 위험한 상황임에도 근로자들을 작업장에 투입시키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
사고 당일 시공사는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오후 4시 12분쯤 감리단 관계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장 상황을 알리자 감리단 관계자가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까지 대피 지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노량진 사고 현장에선 한강물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마개 플랜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감리단은 설치된 마개 플랜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두 번에 걸쳐 책임 감리단에 장마와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감리단과 시공사의 지시로 하도급사에서 마개 플랜지 설계도면을 만들어 감리단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설계도면과는 달리 마개 플랜지는 이음 용접 없이 하나의 강판으로 설계된 설계도면과 달리 4조각 철판을 잇는 용접 강판으로 제작됐고, 그 용접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 감식 결과 마개 플랜지는 도달기지 수직구에서 400m 지점 레일에 끼어 있었으며, 용접 처리된 부분에서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