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대통령 발언은 상법개정 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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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뜻과 경실모의 생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어


-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위협할 정도의 내용 담겨 있지 않다
- 대기업 총수일가에 지나치게 유리했던 구조가 상법 개정 논의 낳은 것
- 경실모도 상법개정안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신중한 논의를 더 해 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경실모 간사)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과 만났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지금 논란이인데. 여기에 대한 대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상법개정안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

◆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상법이라고 그라면 굉장히 쉬운 법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세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분야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무엇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 김세연> 저희의 대선공약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이번 상법개정안에도 세 가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고, 두 번째가 전자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세 가지를 저희 대선공약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 김세연>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대주주가 각각의 이사에게 이사를 선출할 때에 주식의 분포에 따라서 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만이 선출될 수 있는 구조를 탈피해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 그 이상의 후보가 존재하고 또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자고 청구를 하게 되면 전체 주식수 곱하기, 그러니까 출석한 의결주식수 곱하기 의사수만큼 어느 특정 이상 후보에게 즉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소수주주들의 표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의견만이 아니라 좀더 소수주주 견해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관용> 이걸 의무화하자 이런 거죠?

◆ 김세연>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일정 규모라는 게 자산이...

◆ 김세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2조 이상?

◆ 김세연>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이사를 그동안에는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할 이사를 집중적으로 투표해서 밀어줘서 선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거로군요?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자투표까지 의무화한다는 것은 꼭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가요?

◆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또 여러 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들이 모든 주주총회장에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특정 일자에 주총이 많이 겹치게 되는데. 동시에 참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 거리로 인해서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증권예탁원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투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를 묶어놓으면 소액주주의 권한강화가 훨씬 더 강력해지겠군요, 그렇죠?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 김세연> 모회사가 상장기업인 경우에 그 소수주주들이 모회사에 자회사.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면 별문제이겠으나. 비상장 자회사의 어떤 임원들이 모회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재벌들이 자회사 가운데는 상장하지 않고 그걸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김세연> 소위 터널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회사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에 이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 정관용> 이것 역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어떤 전횡이나 그것으로 인한 기업에 끼친 손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게 있던데. 이거는 공약에는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 김세연> 그래서 저희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라든지 또 집행임원의 선임 문제는 논의 자체가 좀 생소하고 사회적으로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실천이 필요하다하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 이 셋은 꼭 하자. 이거로군요.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약에도 들어있었고요.

◆ 김세연> 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집중투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이건 과도한 옥죄기다, 과도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세연>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동안의 대기업의 총수일가의 이익에 지나치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기업 의사결정이 내려졌던 구조에서 어떤 견제장치가 없었던 것이 지금의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를 낳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세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동안 내려왔다면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 이 정도의 소수주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기업들에서 만약 이런 집중투표제다, 전자투표 이런 걸 다 도입하면 경영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특히나 외국자본들로 하여금 적대적 M&A 같은 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세연> 그래서 앞서 말씀주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현재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결과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상법개정안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거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라서 일단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과도한 반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영권 위협, 적대적 M&A 노출. 이런 것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집중투표, 전자투표 이런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세연> 좀 불편하게 되거나 또는 다소간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노출이 될 수는 있으나 한두 명의 의견이 다른 사회이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하자, 이런 3% 제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세연> 그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할 때 최대주주는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을 3%로만 묶어두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법무부가 낸 법개정안에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 김세연>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들어있죠?

◆ 김세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보해서 추가검토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법무부 의견에는 들어 있으나 지금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시다?

◆ 김세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있을 수 안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과 만나서 상법개정안 대기업들 우려를 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언론식 표현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김 의원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 김세연> 일단 국내외적인 경기 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대기업들의 좀더 의욕적인 투자나 고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검토해 추진하겠다라는 게 저는 또 방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상법개정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또 그대로 신중한 논의를 더 해 가겠다는 입장이고. 또 반드시 공약이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뜻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뜻이 다르지 않다?

◆ 김세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법무부 쪽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에다 추가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 그때의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이것까지 집어넣어놨는데. 그것 정도를 검토해서 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세연>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기보다는 논의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더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오랜 기간 논의 숙성을 거쳐 온 다른 세 가지 공약들 사항들과는 좀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미 법무부가 입법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 이런 얘기로군요.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 김세연>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서 혹시 거기까지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우려하는 언론의 반응이 많거든요.

◆ 김세연> 당내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약이행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제에도 좀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세연> 의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진다고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김세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논의과정에서 공약실천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켜져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당론을 모으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겁니까?

◆ 김세연> 네. 아직 안건이 논의가 본격화 된 게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자리는 없었는데 조만간 그런 자리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무부가 그러면 이 입법예고안을 만들면서 당정협의를 정확히 거치지 않은 상태로 냈군요?

◆ 김세연> 보통 정부부처에서 정책위하고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쟁점이 안 되던 부분들은 또 잘 부각이 안 되어서 어떤 논의가 좀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내용들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약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입장, 이렇게 듣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바로 오늘 나온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이 전월세 대책 아니겠습니까?

◆ 김세연> 네.

◇ 정관용> 우리 김세연 의원은 제대로 나왔다고 보세요? 실효가 있을까요?

◆ 김세연> 사실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만. 일단 그동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정체 내지는 어떤 하향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나가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주택보유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사하느냐 아니면 월세 내지는 어떤 임대개념의 이런 주택정책을 펴느냐에 큰 갈래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더 세부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표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보유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서 그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 정관용>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테니 내집 마련에 나서세요. 세 사시지 말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세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검토가 머지않은 장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어떤 방향을 잡아야 옳다고 생각하세요?

◆ 김세연> 일단 전세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로 부동산의 이런 매입. 그리고 임대의 관행이 이루어져 있던 것이 거의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그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볼 때.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세연> 앞으로는 좀더 임대가 위주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근본 틀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월세 위주. 임대, 임대 중심의 어떤 주택구조 형태라고 하는 식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 김세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거래활성화 대책이라서 단기효과밖에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인가요?

◆ 김세연>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고육지책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이라는 것이 장단기정책이 항상 잘 조합되어서 가야 되는데 장기정책 없이 단기정책으로만 간다면 또 경착륙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정관용>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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