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조례안이 발의됐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26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미니 시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가운데 경남지역에 8명, 이 가운데 창원에는 5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례안은 센터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지원사업을 비롯해 취미교양활동 지원사업, 생활불편해소와 사회적응 지원사업, 보호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관리 운영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되면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되고 창원시의 실천적인 모범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창원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원센터 설치와 조례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피해생존자가 고령으로 직접 이용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종 사업과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향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피해생존자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번 조례제정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9월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