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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신은 폭압적 야만…선배들 대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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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유죄' 판결, 34년만에 무죄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에 대해 현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선배들' 대신 사과했다.

이모(57·여) 씨는 지난 1978년 10월 서울의 한 여대에 재학하던 도중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서 배포하려다 실패했다.

대통령이나 유신헌법 등에 대해 '찍소리' 못하던 시절, 이 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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