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홍준표는 폐업권한 없다" vs 홍준표측"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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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법정공방 시작

 

경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 김 모 씨 등 13명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만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권한이 없는 경남도지사의 폐업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의 절차상, 내용상 위법성에 대해서도 따지기로 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 당시 일부 의원이 '이의 있다'라고 표시했고, 전자투표와 기립, 거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중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채 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의사결정 방법을 규정한 회의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상으로도 지방의료원 설립이 아닌 폐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인데도 도지사가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 변호인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는 이사회 의결과 해산조례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원 해산 조례는 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재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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