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다른 사람의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사기) 전모(6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1월 2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찾아가 인천에 있는 시가 52억 원 상당의 전답지 지주라고 속여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토지 소유자인 남모(58)씨 명의의 가짜 신분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