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특목고·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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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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