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63) 도민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외형 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고, 이를 채 회장이 주도했다"면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고 피고인들의 책임범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신용공여로 보기 어렵고 일부 대출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