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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5억 써도 다 뽑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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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 캡쳐)

 


- 수 만개 아이디 돌려 음원 순위 조작하는 조직 있어
- 수사하면 브로커와 음원 사재기 조직 적발할 수 있을 것
- 음원 사이트가 사재기를 차단하려는 의지 가지면 막을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8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작가 음악평론가


◇ 정관용> 책만 사재기 하는 줄 알았더니요. 음악시장, 디지털 음원시장에도 사재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YG, SM, JYP 같은 국내 대형기획사들이 수사를 요청한 상태고 오늘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대책까지 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씨 전화해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작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사재기하는 겁니까?

◆ 김작가> 음반을 발매한 제작자들이 브로커에게 음원 사재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브로커는 몇 만개의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자인데요.

◇ 정관용> 몇 만개의 아이디?

◆ 김작가> 그렇습니다. 그 몇 만개의 아이디를 계속 스트리밍을 돌리고 또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수용자들의 구매패턴과는 상관없이, 구매량과는 상관없이 그 해당 음원이 음원순위 차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작가> 그런 식으로 실제 인기와 상관없이 차트를 조작하는 행위를 위해서 그런 음원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 정관용> 책 사재기랑 사실 똑같군요?

◆ 김작가> 완전히 동일한 형태죠.

◇ 정관용> 그렇군요. 다운로드 그리고 스트리밍은 그냥 듣는 거지 않습니까?

◆ 김작가> 네.

◇ 정관용> 그 두 가지가 다 합해서 음원차트 순위가 매겨집니까?

◆ 김작가> 그렇습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어느 정도 적당한, 그거는 사이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비율이 합쳐져서 음원차트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거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돈이 조금씩이라도 들잖아요.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재기 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또 쓰긴 쓰는 거네요?

◆ 김작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인가수의 경우에는 5억 정도가 브로커한테 가고요.

◇ 정관용> 5억이나.

◆ 김작가> 네. 그리고 기성가수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3억 정도가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인의 경우 5억의 돈을 브로커가 받고. 인력도 동원하고 다운로드에 따른 비용도 지급하고 하면서 순위를 올린다, 이것 아닙니까?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5억 투자한 만큼 더 이상을 어떻게 벌게 되죠?

◆ 김작가> 그렇게라도 순위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음원사이트 사용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 정관용> 1등, 2등을 먼저 듣는다?

◆ 김작가> 차트를 그냥 랜덤으로 돌리게 되죠, 스트리밍으로. 그렇게 일단 차트에 진입하게 되면 다른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브로커가 갖고 있는 아이디가 아니라 그 일반 사용자들이 ‘아, 이게 여기에서 인기 있는 노래구나.’ 착각을 하고 그 노래를 반복해서 재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원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을 통해서, 음원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그게 차트의 상위권에 오래 있기 때문에 방송출연이라든지.

◇ 정관용> 방송.

◆ 김작가> 아니면 다른 행사,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 같은 게 가수들의 주요한 수입원인데. 그런 행사출연의 근거자료로 그런 걸 활용하게 되는.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위한 그런 개념인 거죠.

◇ 정관용> 5억이나 3억을 써도 그 이상이 남는다 이 말이로군요.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대중음악계에서는.

◆ 김작가> 통상적으로 한 4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처럼 얘기가 되어 왔으니까 이미 사실상 그 이전부터 음원시장이 정착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러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중음악 기획사들이 수사까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대형기획사들은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 김작가> 그렇죠. 그게 실제로 보면 그런 대형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음원이 가요차트 상위권에서, 음원차트 상위권에서 오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화제를 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차트에서는 1위를 못하는 경우도 또한 존재하고요.

◇ 정관용> 그러면 사실 대중음악계의 우리 김작가 선생님 같으신 분은 차트의 움직임 같은 것을 보면 ‘야, 이거 사재기 하는 거구나. 안 하는 거구나.’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 김작가>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인기 있는 노래와 실제로 대중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노래는 분명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가 된다든지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데 차트가 말하자면 그런 진정한 대중들의 관심사나 선호도 같은 걸 반영을 못하는데. 차트에는 1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가 계속 상위권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재기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 정관용>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증거는 없는. 그렇죠?

◆ 김작가> 그렇습니다. 사실 물증이 없어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만 취급이 되고 수면으로 드러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정관용> 이번에 대형기획사들이 함께 연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사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요?

◆ 김작가> 브로커와 음원판매 사재기 조직은 검거를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요?

◆ 김작가> 브로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 김작가> 그건 경찰관계자가 수사를 해야겠죠. 어차피 왜냐하면 아이피가 동일하고 아이피라든지 아이디 같은 것들을 조회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시간에 패턴들이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린다든지 그런 경우 아이피를 추적해 보면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맞아요. 아이디는 수만 개씩 확보했다 하더라도 컴퓨터 수만 대에서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몇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런 브로커들도 해외 서버 같은 것 이용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작가> 통상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공장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했는데 그건 아직 드러난 사실은 아니고 좀더 경찰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지켜봐야 되겠군요. 급기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김작가> 핵심적인 내용은 차트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차트에 있어서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음원추천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작가>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요.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김작가> 일단 음원사이트마다 차트 선정기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갖고 차트순위를 매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첫번째로는 들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쪽을 더 높인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스트리밍을 더 많이 듣는 현실이란 말이죠.

◇ 정관용> 현실적으로 다운로드보다는 그냥 듣는 걸 많이 하죠. 사실.

◆ 김작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또 차트가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원추천 제도라는 것은 차트와 상관없이 음원사이트에서 이 노래를 추천한다고 해서 차트보다 더 위에 걸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그 노래를 듣게 되니까 역시 차트의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

◇ 정관용> 음원사이트들의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 김작가> 그 제도가 그런데 과연 얼마나 추천을... 계속 브로커들이 보통 한 달 정도의 계약을 하고 사재기를 하거든요. 음원사이트에서 한 달씩 또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추천된 음원이 과연 지금 차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작가 씨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작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작가> 음원사이트에서 동시간대에,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스트리밍이 미친 듯이 반복되는 그런 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아이피나 동일한 아이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음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필터링해서 차트에 반영을 안 하면.

◇ 정관용> 그렇죠.

◆ 김작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거든요.

◇ 정관용> 베스트셀러 노리고 책 사재기하는 것도 서점에서는 사실 대충 감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원사이트들도 대충 다 알 거예요. 어떤 행태가 벌어지는지.

◆ 김작가> 사재기로 하든지 일반 사용자가 하든지 어쨌든 음원사이트한테는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 정관용>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서점도 음원사이트도 알면서도 돈이 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악순환으로 전체 음악시장이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 김작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음원사이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 김작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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