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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업체에 경협보험금 2,800여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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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협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당장 개성공단 폐쇄는 않을 듯"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7일 오후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오른쪽 아래)에 안개가 끼어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에 2,809억 원을 이달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협보험금 관련법과 시행령에는 남한당국과 북한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불능과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 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이달 8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협보험금은 100% 투자손실보장을 하지 않고 투자손실액의 90%만 보상하며, 개성공단 관련 140개 업체가 가운데 8월5일 현재까지 114개 사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지급은 입주기업의 투자손실예상금에 해당되며, 영업손실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특별대출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정상화 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 등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김 대변인은 "추가로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북한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다시 촉구했다.

김 대변인의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경협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당장 개성공단에 대해 폐쇄수순을 밟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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