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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 수천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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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0일간 일제단속으로 3000여 명 적발

 

도심 내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 수천 명이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50일간 소음기나 등화장치를 다는 등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458명을 적발하고 그 중 4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형 오토바이(1500cc)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뒤 심야에 도심을 질주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42) 씨 등 43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등화장치 변경이나 번호판 식별 곤한 등 경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1) 씨 등 22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외부 스피커와 LED 조명을 불법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24) 씨 등 2,797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자동차와 관련된 112 신고 접수 건의 65% 이상이 배기가스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차량 불법개조는 동호회 투어링을 빙자한 폭주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도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는 등 반응이 좋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접수 받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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