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4분쯤 울산시 동구 동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52·여)씨가 일회용 부탄가스를 터뜨리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씨는 부탄가스 폭발 충격으로 한 때 실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5층인 김 씨의 집 내부 유리창이 깨지고, 거실 창틀이 베란다 쪽으로 튕겨나갔다.
또 유리창 파편이 베란다 바깥으로 튀면서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7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병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김 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